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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피하려 전신에 문신 20대 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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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피하려 전신에 문신 20대 징역 1년형 선고

법원 "병역제도 근간 해치는 범행 엄중 처벌 필요"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 때문에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와 오른쪽 종아리 및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이후 입대한 A씨는 문신으로 인해 입영 나흘 만에 부대에서 귀가 조처된 뒤 같은 해 8월에 이뤄진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5년 4월에도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적발돼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2월 가석방됐지만, 석방 후 이뤄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이 나오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2011년 10월 최초 신체검사 당시 문신으로 인해 3급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로 문신을 해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점차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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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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