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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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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다소 느슨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술자리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함께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연합뉴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9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에 맞춰 1일부터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이용해 술자리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상시적인 특별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11월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동기간과 비교해 줄었고 사망자는 약 44%까지 감소했으나, 제주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18.8%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 2건에 4명이 사망하고, 보행자를 충격해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7명이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고 건수에 비해 사망자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욱이 시간대별 사고로는 총 7건 모두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심야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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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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