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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음달 1일부터 영업 시간 풀고 일상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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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음달 1일부터 영업 시간 풀고 일상회복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된다.ⓒ제주도

정부는 29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중환 코로나방역대응총괄조정관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방침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차 개편 이후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방침이다. 방역조치 완화·해제 여부는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우선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며,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계적 개편 방안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거나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PCR 검사 음성확인자는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은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 ·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로 구성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며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는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도 해제된다.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이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감염 위험도가 커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이용이 금지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되며, 접종 종사자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및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유지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은 기존대로 의무화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동참과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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