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앞두고 현장시험 운영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앞두고 현장시험 운영 추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및 원룸 등에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시행

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해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 및 원룸 등의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확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포항시 제공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에서 재활용 품목의 혼합배출에서 투명페트병만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을 포함한 31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출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

또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편의점 및 대형마트 투명페트병 제품 판매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투명페트병만을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기존 재활용 수거일(수, 토요일)에 다른 재활용 품목과 분리 배출해 별도 수거하는 현장 적용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의무화되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현장 모니터링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