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실시한 전수감사를 통해 5500여 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립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전수감사는 올해까지 총 915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구성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각 사립유치원의 △교무학사 △급식 △급여 △시설·계약 △예·결산 분야 등 운영 전반을 살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18년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 2019년 1월부터 별도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단’도 신설·운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전수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는 모두 5517건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운영자 등 사립유치원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과 ‘경징계’ 283건 등 총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을 내리는 한편, 위반사항이 중대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조치했다.
적발된 비위 사례는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이전에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회계분야 사례가 가장 많았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적발됐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 당 정원 초과 편성 및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학사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 원을 ‘보전(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또는 ‘환급(학부모에게 환급)’ 및 ‘회수(교육청 및 지자체에 지원금 반납)’하도록 재정상 처분을 내리고, 감사 중 찾아낸 1093억 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했다.
현재까지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49개 유치원 중 11곳은 환급 또는 반납을 완료했으며, 38곳은 이행계획에 따라 환급을 이행 중이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21개 유치원이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10개 유치원이 결과에 불복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들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감사 거부 유치원 유치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지만 아직도 6개 유치원(미운영 2곳 포함)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감사 결과에 불복한 유치원들이 제기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추가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예·결산 처리 지침 수정 등 총 13건의 제도를 개선했으며,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운영 확대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 및 회계업무 지도·점검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율 및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오는 2023년 3월까지 ‘유아 나이스(NEIS)’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생애 첫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보다 교육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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