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도내 기초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송 군수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기초의원 정수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군수는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1998년에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진천군은 최근 인구 급증으로 상주인구 9만 명을 돌파했다”며 “비약적으로 증가한 인구와 확대된 도시 규모로 인해 진천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하지만, 현재 충북 도내 기초의원정수는 투표의 등가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구수 3만 1893명인 보은군(2021년 9월 기준)과 3만 6880명인 괴산군 등은 기초의원 수가 8명으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가치는 이들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하됐다”고 주장했다.
송 군수에 따르면 진천군 인구는 같은 시기 기준 8만 4917명에 기초의원은 7명이다. 인접한 음성군은 9만 2027명에 기초의원은 8명이다. 반면 인구가 적은 보은군은 8명, 괴산 8명, 옥천 8명(인구 5만 215명), 영동 8명(4만 5976명), 단양 7명(2만 8441명)이다.
이에 따른 도내 시군별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보은 3987명, 옥천 6277명, 영동 5747명, 증평 5198명, 진천 1만 2131명, 괴산 4610명, 음성 1만 1503명, 단양 4063명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은과 진천의 인구 규모는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기초의원 정수는 보은군이 1명 더 많다.
송 군수는 이러한 기초의원 정수 규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관련 2018년도 판결에 따르면 인구편차는 3대 1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결정했고, 판결문에서도 ‘일차적으로 인구의 규모를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고 정수 규정 방식의 문제점을 들었다.
송 군수는 “인구 비율을 30%로 한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운영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가치를 최소 51% 이상의 비중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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