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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담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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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담조직 가동

제주도는 4·3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에 따른 특별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도는 앞서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례 분류 작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총 30건으로 희생자와 자녀로 관계 변경 요청 27건, 희생자의 손으로 관계 변경 요청 1건, 희생자(양모)와 양부의 혼인을 통한 사후양자로 유족 인정 1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요청 1건 등이다.

도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 유족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 했다.

아울러 11월 중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청구권 상속 범위를 5촌 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균분 지급 방안으로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원으로 하고,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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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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