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비상품 감귤의 불법 유통행위가 제주도와 유관기관의 집중단속에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소비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특별단속반(42명)을 편성해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적발된 위법 행위는 기준당도 10브릭스 미달 소과 유통행위 18건 중결점·대과 유통행위 18건이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 시까지 자치경찰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도 불법 유통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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