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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오등봉 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보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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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오등봉 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보류 타당"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중부공원·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상정 보류는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25일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오등봉 및 중부공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내 공유지 매각 심사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부공원·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따른 중요한 문제점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 숲 한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제주시는 시장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을 활용해 토지를 확보하고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관련 법률상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공유지 매각 심의를 중단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민간 특례 사업에 따른 아파트단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며 "왜냐하면 제주시는 2016년 지금의 방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모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받았을 때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큰 이유로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을 제시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2016년과 지금의 공원 상태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경우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고, 2016년의 경우보다 지금이 아파트 단지 개발 면적과 규모가 훨씬 큰 점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름이 많아지고 건축 면적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추진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정책 결정의 잣대가 바뀌어도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민간 특례 사업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는 예산 절감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이전에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정의 자기 부정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의 상정 보류 이유가 "공유재산심의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없다면 본질적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공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민 사회단체가 공익 소송단을 구성해 실시 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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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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