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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비상품 감귤 유통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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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비상품 감귤 유통 22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이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특별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으로는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유통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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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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