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으로는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유통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