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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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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경기도, 불복소송 대비 3개 시와 함께 협의체도 구성

그동안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가 내일(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민간자본 1480억 원 포함 총 1784억 원 투입)’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다.

▲일산대교 무료 이용 안내 홍보물. ⓒ경기도

그러나 소형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는 등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선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산대교 측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지난달 3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날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치(민간투자법 제47조)다.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지난달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등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 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3개 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가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와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및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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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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