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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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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지급(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이용

다음 달 3일부터 구미시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현장접수 창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제가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직접 현장접수를 위해선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전화는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로 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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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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