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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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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급증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이 시행되면서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7년 139건 이후 2020년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웨딩홀 관련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원 제한은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송 의원실은 하지만 웨딩홀은 보통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보증 인원 중 49인만 참석 가능하고 보증 인원을 50% 하향해 답례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식사는 49인에게 제공됐으나 보증 인원은 25% 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일선에선 방역 수칙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는 지난 5년간 총 1112건이 발생했고, 피해 구제를 이유로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을 신청한 사례는 858건(77%)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 불이행에 의한 신청은 124건(11%) 청약철회는 29건(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식장과 예비부부간 분쟁 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로 예식업 피해 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의 합의율은 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식업 분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은 366건 중 단순 정보제공이 14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했다. 이처럼 피해 구제율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단순 권고에 그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 요구나 계약금 환급 요구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예식 관련 분쟁에 대해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 구제 접수를 하더라도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대부분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장과의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을 비롯해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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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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