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건설업자에게서 전복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시의원들이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전복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시의회 소속 12명의 시의원 모두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초 택배로 30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복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관계자가 각 시의원 자택으로 보낸 것으로, 시의회는 지난 6일 월례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해당 건설사 관계자의 계좌로 전복 세트 비용을 입금한 뒤 국민권익위원회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나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김포시의원은 "전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던데다 발송자가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을 알게된 즉시 해당 업자에게 선물 금액을 입금했으며, 권익위 절차에 따라 자진 신고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한 단계로, 초기 수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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