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 머물던 것이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가볍게 봤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전날인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한 남성이 일정시간을 두고 여성의 집에 잇따라 찾았다가 '스토킹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법 시행이 적용됐다.
[프레시안]에서는 다시한번 스토킹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한층 무거워진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살펴본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거 등 부근에 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 행위 ⇒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잠정조치, 형사처벌
◆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해 도입)
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 등을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긴급응급조치 △상대방․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사법경찰관은 선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48시간 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
△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
◆ 벌칙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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