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군 입대 통보에 불응했던 20대 남성이 또 다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병무청에서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경기 용인시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이보다 앞서 이미 두 차례나 군 입대 통보에 응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앞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에 응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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