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연천군 자신의 자택에서 B씨(50대·여)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음독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된 A씨 등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만 있었다"며 "구체적인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은 이들의 병원 치료가 끝난 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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