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 등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유예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신용회복의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 채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 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분에 대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