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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추진된 포항 장성동 재개발 갈등 속...피해는 조합원이 떠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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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추진된 포항 장성동 재개발 갈등 속...피해는 조합원이 떠 안나?

조합장 A씨, 비대위 조합원 2명 상대로 ‘업무방해죄’ 혐의 고소장 접수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원 간 대립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시공자(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지위 해지 및 계약 해지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고 도급공사비를 인상시켜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비대위(지킴이 모임)가 조합원 5분 1 이상 동의를 얻어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감도ⓒ

총회에서 시공자 해지 건이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서 포함)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로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얻었다. 시공자 지위가 박탈되면 이들 기업의 비대위 조합원 상대 소송은 불 보듯이 뻔하다.

소송은 법원 최종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가장 큰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사례로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을 눈여겨 볼만 하다.

2019년 말,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은 주된 해지 사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봐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승소는 조합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씨가 최근 비대위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일 전망이다.

20일 고소장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비대위 (피고소인)소속 B씨와 C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열람(복사) 요청으로 조합원 연락처가 기대된 명부를 확보해 타인인 OS요원들에게 명단을 넘겨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원 등은 조합원명부 등의 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6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피고소인 중 B씨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공공기관 직원으로 알려져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이 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대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비대위) 핵심적인 역할에 있다면 품위손상 등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히고, “경찰에 고소돼 수사가 계시되면 수사계시 통보가 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B씨는 “기자님하고 왜 통화를 해야되나. 알았어 하겠다. 말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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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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