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일반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간 48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5건) 체온계 미비치(1건) 마스크 미착용(1건) 거리두기 미흡(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특히 15일 적발된 출입자 명부 미작성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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