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내 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도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나머지 44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통해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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