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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천시 영흥 제2대교 추진,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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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천시 영흥 제2대교 추진, 법적으로 불가"

윤화섭 시장 "안산시민 누구도 피해 없도록 엄정 대처할 것"

경기 안산시는 인천시가 추진중인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더불어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 6월에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500명이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교량 건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안산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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