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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출 후 불법추심·욕설·협박…무등록 대부업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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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출 후 불법추심·욕설·협박…무등록 대부업자 등 대거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10~20대 포함 66명 검거 3명 구속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66명의 대부업자를 붙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통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 수반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경기 안성시에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으면 협박을 일삼아 부당 이득을 챙겨온 A(18)군 등 10~20대 12명이 붙잡혔다.

17~23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올 6월 25일까지 지역 후배인 B(15)군에게 8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590여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불법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대상으로 정했으며, 돈을 빌려준 이후에는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며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부천시에서는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602명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해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 ⓒ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쓰면서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거나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3500만 원과 명품시계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대부업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변에서 불법 대부업 피해 사례를 접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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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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