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유통시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당도 10브릭스 이상 여부)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적발된 농가나 유통업자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선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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