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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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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변호인 "불법·부정한 거래 통해 사익 편취 명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12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이는 불법을 주된 수단으로 회사의 목적 수행을 꾀하려는 이른바 설립의 배후가 불법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이어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며 "특히 불법 수익의 분배 통로로만 활용되기 위해 설립된 회사(천화동인)은 법인격을 갖는 존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만큼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사건 회사들은 회사설립의 준칙주의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라며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원인을 살펴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해서도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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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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