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원주사랑카드 출시와 함께 농어업인 수당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원주시는 상품권 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가맹점 결제자료(운영대행사 한국조폐공사 제공)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해 부정 유통 의심 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등)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주화자 경제진흥과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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