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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급증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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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급증 대책 필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 등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유형별로는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9건(28%)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 불응 121건(16%) 등으로 파악됐다.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상담 중 종결된 사건이 64.4%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18.3% 조정불응 6.8%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불성립된 비율은 3.7%로 나타나 총 1309건 중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4%(3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현행법상 제44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개보위는 최근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 중 조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 대선(16년)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이용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집단분쟁조정은 관련법 제49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신청이 지연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불법사용으로 신고사건 및 분쟁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의 확장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공공연한 일이 되고 있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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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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