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장전입 또는 명의를 도용해 특별공급을 받는가 하면 주택구입 대부지원을 받은 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보훈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도용·위장전입 등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보훈처 심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는 별도의 재검사를 하지 않고 선정자 배정만을 담당하는 등 업무 사각지대로 인해 부적격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사후점검도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21개 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 최소 9명이 위장전입·자격매매(명의도용)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자 외 다수의 부적격자가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했다.
국가보훈처가 송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하인 164명, 5년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은 17명 등 총 190명이 2020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자들은 특별공급을 위한 심사 배점 중 대부지원 여부(40점), 무주택기간(0~15점)에서 각각 0점을 받고도 대상자로 선정됐는가 하면 이전 지원에서 청약을 포기해 –10점 페널티를 받고도 선정된 유공자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주택 유공자에 대한 지원 제도’취지와 달리, 우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점 우대가 부실하고, 반대로 공급 최하순위인 자가 자격을 봉쇄당하지 않고 타 배점 가점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등 기초적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감사원의 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지(垈地)를 주택으로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녀·여동생의 오피스텔 취득을 대상자의 것으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 기입에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보훈처는 대상저 선정 후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않아 선정 과정에서의 오류·불법 행위 적발 등을 점검할 기초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송재호 의원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추천 이후 사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7명은 단지 21곳 분양단지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사례가 있을 것인 만큼, 보훈처가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만큼, 무주택 국가유공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가중치 부여 등 배점 기준을 재조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봉쇄 조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고1 |
|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현황 |
※2020년 하반기(21곳 조사 중 5곳 적발), 2021년 상반기(24곳 중 2곳 적발) 자료 제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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