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재호,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기소율 17% 불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재호,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기소율 17% 불과

송 의원 "금감원 조사 권한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이뤄져야"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최근 3년간 유사 수신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 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인데 비해 기소율은 17%에 불과했다.

유사 수신은 투자자를 현혹해 수익을 부풀려 과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로,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비트코인 가격 급상승에 편승해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 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 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2조 원대 피해를 낸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 글로벌’ 운영진이 유사 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물의를 일으켰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제보 접수 및 상담 현황은 418건으로 2019년 전체 건수인 482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제보 접수 및 상담은 1592건이 신청됐으나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297건(1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유사 수신 소관위는 금융위로 되어있으나 벌칙조항만 있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피해 예방 홍보와 피해 사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 안내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사 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 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유사 수신 피해 제보에 관한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 별도 예산이 아니"라며 "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