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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애 싫다 발언은 혐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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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애 싫다 발언은 혐오 표현"

인권위 "강충룡 의원 발언,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부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이 제주도 의회 본 회의장에서 진행된 '제주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강 의원은 당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이 알려지자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강 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정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 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의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 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당시 도내 인권단체의 입장문 발표에도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맞섰으나, 결국 지난 1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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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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