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농지 2천여㎡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지처분 의무가 내려지면 농지 소유주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팔거나 자경을 해야 한다. 만약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달 결정 처분 전 이 대표 부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표 부친은 비대면 청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미국 유학 중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