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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의 '홀로그램 체험존' 설계 '자백'...전북판 '대장동 설계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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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의 '홀로그램 체험존' 설계 '자백'...전북판 '대장동 설계자' 논란

조동용 도의원, 전북도 상대 도정질의에서 "내가 불러 설계한 내용이다"고 밝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전라북도 컨텐츠융합진흥원의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전북판 '대장동 설계자' 논란이 확 불거지고 있다.

콘텐츠융합진흥원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 추진 당시 현직 도의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6일 열린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동용(군산시 제3선거구) 의원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 일문일답 과정 중 제기됐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송 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 컨텐츠융합진흥원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운영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에서 불씨가 지펴졌다.

그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 답변하기 어려운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직접 답변만 압축해서 간단히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진흥원 홀로그램 운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은 군산고용산업위기 예산 70억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난 2018년 설계 당시 컨텐츠미디어분야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반드시' KT가 2년동안 시범운영토록 계약조건에 넣을 것을 컨텐츠융합진흥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조건에 대해) 원장에게 말했고, (진흥원장이) '예스'가 된 상태에서 계약서 내에도 명료하지는 않지만 2년 동안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사가 2년 기한 경과로 인해 KT가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홀로그램 체험존 운영에 대해) 군산시가 떠안게 된 상태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70억짜리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기술적인 문제 등 세부내용을 몰라 본 의원이 직접 불러 설계한 내용이다"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직접 개입을 거듭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조동용 의원 자신이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에 대한 개입을 자백한 셈이 됐다.

조 의원의 직접 개입 사실 실토는 곧바로 이어진 송 지사와의 문답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송 지사가 질문한 조 의원의 개입 사실 확인 물음은 이러했다.


방금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개입하셨네요.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한다고 답도 했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출연기관에 지시하거나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후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즉, 송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제는 송 지사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것과 더불어 현직 도의원이 운영에 대한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기업)가 맡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해당 법률에서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조동용 의원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KT 시범운영과 관련한 직접 설계한 내용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출연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KT의무 운영에 대해서는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과정에서 조언을 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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