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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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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 12월까지 연장

경북 포항시가 긴급복지 예산 56억 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기준을 적용해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항시 담당공무원이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신청대상자를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 원), 일반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74만 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47만4,600원(1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 본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9,240 가구에 100억 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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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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