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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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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총력

제주도는 극조생 저급품 감귤의 시장격리를 위한 ‘극조생 가공용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품 감귤.ⓒ제주자치경찰단

이번 사업은 극조생 감귤의 품질저하와 매해 가공용감귤 처리에 따른 감귤 농축액 재고 과잉현상 해소 등 안정적인 가공용감귤 수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공용감귤은 가공공장을 통해 전량 가공처리돼야 하지만 최근 국내 과일음료시장 위축으로 감귤 농축액 재고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 8월 농업기술원 관측조사 결과 49만 7000톤 정도로 전년 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태풍 내습·가을철 잦은 비 날씨 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산 극조생 감귤 출하 초기에 저급품 감귤을 감귤원 포장 내에서 사전 차단함으로써 물량에 대한 수급조절과 감귤 농축액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지감귤 가격 형성을 좌우하는 출하 초기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농장에서 철저하게 격리하게 되면 소비지 유통 감귤의 품질향상과 도내 가공공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27억 원(개발공사+도 보조금+자조금)을 들여 1만 50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농가 품종별 수확 시기별로 2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 대상을 농업인에서 유통인·법인까지 확대해 가공용감귤의 시장격리 사업을 통해 감귤 품질향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희망농가는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kg들이 상자)에 수확해 계량한 후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예정일까지 해당 읍면동 또는 농·감협으로 확인 요청하면 된다.

조합원인 경우 소속 농·감협(본소 지점 지소 등)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농협 유통인·법인 등은 각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읍면동)에 사업 신청하면 해당 농·감협과 행정에서 합동으로 물량을 확인하고 물량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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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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