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이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하고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에는 별도로 마련된 2개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노래방 업주에게는 감염병 관련 법률을 적용해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개천절 연휴 기간인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2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한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3일 종교시설(교회 포함) 내 △출입 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 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 가능 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했다.
한편 도는 행정 시 자치 경찰과 함께 특별방역 점검팀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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