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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해운법 개정...제조업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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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해운법 개정...제조업 대책 마련 필요"

해운사 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전면 배제 시 제조기업 어려움 가속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을 한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고했다.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두현 국회의원 의원실(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한국관세물류협회 물류통계 기준 2021년 6월 부산발 미주, 유럽, 동남아 해상운임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배에서 6배 이상까지 증가했다. 반면 물류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밝혔다. 

▲ 윤두현 국회의원 ⓒ 국회 윤두현 의원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상운임의 인상폭은 더욱 컸다. 올 8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경북 중소기업 수출물류 피해현황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인상폭이 10배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출물류비 예상 비용이 약 250억 원, 업체당 평균 비용은 3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피해현황을 보면 ▲경산 A업체는 "중동 운임이 2020년 상반기 평균 250만 원이었는데 2021년 5~6월에 평균 1천900만 원으로 600% 이상 올랐다", ▲성주 B업체는 "부산 출발 캐나다 토론토 도착 운임이 2천5백에서 2만 불로 전년 동월 대비 800% 올랐다", ▲김천 C업체는 "브라질 산토스항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약 700%, 독일 브레머하펜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500% 올랐다",▲구미 D업체는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저 신규발주가 줄었다"고 답했다.

물류비 상승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다양한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60.5%), 가격경쟁력 저하(48.9%), 해외거래처 감소(25.2%), 재고 보관비 증가(21.2%), 바이어와 계약 취소(10.2%), 선사·바이어 등과 물류분쟁 발생(8.9%)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물류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에 대해 적재율 향상(44.5%) 이어 대책 없음(39.8%)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개별 화주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두현 의원은 "최근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사들의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한 해운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화주 부담이 더욱 커져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운강국을 만들려다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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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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