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적발

도, 30일 다중이용시설 194곳 점검…감염병 법률 적용 고발 예정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지속한 일반음식점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도는 적발된 일반음식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45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에 대해 조치했다.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적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 초과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