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수 이용시설 495공이 허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이용 허가된 695공 중 79%가 연장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감안할 경우 90%이상 추가 연장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은 2년 생활용 및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내에 허가된 지하수 관정은 총 6017공이다. 도는 올해 이용 허가 취소를 신청한 47공에 대해 원상복구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이용 허가된 7공에 대해선 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내 허가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준수 ▷해당 용도 적합 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유효 기간 연장허가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허가된 먹는물 1일 취수량은 제주개발공사 4600톤과 한국공항 100톤 등 47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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