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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직 상실,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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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직 상실,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cc를 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의안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언론 기사에 고속도로라고 표기된 것을 바탕으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점은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 볼 때 공약사항 등이 담겨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를 작성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해당 선거공보에 담긴 글씨 크기와 색깔 및 위치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3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규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이규민 의원 페이스북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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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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