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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작동 99%... 화재 긴급 출동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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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작동 99%... 화재 긴급 출동 헛걸음

오영훈 의원 "국민 안전 직결, 설비 성능 기준 마련해야"

화재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접수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자동화재감지‧신고장비)’의 오작동률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소방서(=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오인출동 비율이 지난 10년간 99%로 나타났고 이중 실제 화재는 0.2%~0.6%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소방청의 자동화재 속보설비에 따른 긴급 출동은 2011년 1034건의 출동 중 1032건이 오작동으로 확인됐고 실제 화재는 2건에 불과했다. 또한 2012년 화재출동 1120건 (오작동 1115건) 2013년 화재출동 1454건 (오작동 1446건) 2014년 화재출동 2878건 (오작동 2865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99%이상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출동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이 자동화재 속보설비 의무설치 대상 시설로 추가되면서 설비 개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 2764건 화재출동 중 무려 3만 2685건이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으로 나타나 소방인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상황을 전달하고, 신고가 접수된 소방관서의 소방관은 즉시 신고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설비 특성상 설비 주변의 먼지나 습기 등에 의한 요인으로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소방시설법'에 의해 의무설치 대상 안전 관계자가 자체 점검 시행 후 소방청에 보고하고 소방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만 내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규정상 건물 유형에 따른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이 없어 의료시설이나 대형마트 공장 등 화재발생 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대피위험이 큰 건물에 대한 세분화 된 설비 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화재 예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오작동에도 소방인력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인력이 분산돼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보설비 신뢰성이 필요한 건물에는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을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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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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