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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산화물 등 4016회 초과 배출 경산 쓰레기 소각장...부실 설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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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산화물 등 4016회 초과 배출 경산 쓰레기 소각장...부실 설계 논란

소각량 부족 419억 소각장 70톤 증설...기존 소각장 30톤 증발은 나몰라라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실 설계 및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 수치로 설계돼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이 총 4016회 초과 적발됐다. 경산시는 감사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15년 총 사업비 429억 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설계상 하자가 드러났지만, 시는 설비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에 최영조 경산시장은 2021년 1월 SK에코플랜트와 총 사업비 419억 소각장 증설 실시협약을 맺었다. 지역주민들은 기존 설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혈세 낭비·환경오염을 부추긴다고 비난을 쏟고 있다.

▲ 경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이 4016회 적발됐지만 설비개선 등은 없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pixabay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계부실 "대기오염물질 초과는 필연"

경산시는 2011년 4월 민간투자사업자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총 사업 429억 원)을 맺어 위 시설을 건설한 후 2015년 7월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자의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감독하고 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별표 12]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에 따르면 소각시설 최종 배출가스의 설계대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한다. 하지만 경산 소각장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배출허용기준 등으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별도의 기준(협의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의됐다.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 설계 적용했지만 설계기준이 관리기준을 초과한다.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발췌

이 소각장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설계는 협의기준의 최대 두배가 넘도록 설계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은 사실상 필연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협의기준이 너무 강하게 잡혔다. 물론 자기들(민간 업체)이 제안했겠지만  협의기준을 설계 기준 이하로 협의해서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100톤/일 소각능력으로 운영은 불가능하고 소각량을 약 70톤/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 소유로 본래 소각량으로 대기배출기준 준수하며 운영할 수 없는 하자품을 경산시가 설계·준공 승인한 셈이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설계기준과 협의기준이 동일하다. ⓒ 환경영향평가서 발췌

한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비교해 보면 해당 시설은 설계기준과 협의기준이 동일하다. 다른 소각장도 설계기준은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0톤/일 소각량 감소 설비 묵인...민간투자사업자 봐주기 논란 

경산시는 2020년 9월 감사원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협의기준 초과 감독 부실' 주의를 받았다. 이 소각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총 4016회 초과 무단배출했기 때문이다.

▲ 2020년 9월 감사원 감사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_경산시 ⓒ 감사원 보고서 발췌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자의 향후 조치 계획이 소각량을 줄인다고(100→70 톤/일) 제출했는데 이를 경산시가 용인했기 때문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 1월 경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 SK에코플랜트 등과 소각시설 증설(70톤/일) 사업에 총 419여억 원 협약을 맺었다. 기존 소각장의 줄어든 소각능력 30톤/일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이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제8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협약에 따라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제18조 주무관청이 실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 계획의 시행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한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태워지는 사이 병을 얻는 주민들이 늘어갔다. 최근 10년 새 인근 주민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소각장 밀집 지역인 충북 청주시를 찾아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주민건강영향조사에도 주민들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조사를 하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주민들의 의문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성이 완전하게 입증이 안 된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산시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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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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