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스피드건을 이용한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의 과속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항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경찰관이 직접 인근 해역에서 특별 단속 및 계도·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한구역 내 속력표지판을 설치하고 집중 출항시간대엔 경비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속력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무분별한 적발을 지양하기 위해 조류와 바람 등 해양의 특성을 감안하고, 충분한 계도를 위해 구역별 제한속력을 5노트 초과하여 항해하는 선박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했다.
해경이 단속하는 해역은 충청남도 고시에 따른 보령시 오천항과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역으로 선박 통항량이 많은 지역이다.
단속에 나섰던 고은선 경사는 “고속으로 항해하던 낚시어선들도 속력제한구역 내에 진입하면 감속을 하며 제한속력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며 “선박운항자들 사이에서 안전의식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전운항 예방활동에 대한 성과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하태영 서장은 “오늘도 보령해경 직원들은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전방위로 고민하고 노력 중에 있다” 며 “국민여러분께서도 과속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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