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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이한주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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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이한주 고발사건 수사 착수

국수본,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 배당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원장과 그의 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지능팀에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탈세 증거가 나오면 국세청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준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수본에 제출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과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토지 등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했다.

이 전 원장은 사임 당시 SNS를 통해 "경기연구원장이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8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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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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