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7일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9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투기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통해 불거졌다.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 원과 금융 채무 56억2441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2417만 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의 경우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탓에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등 부동산 가치가 없지만,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부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결론에 대해 사준모 측은 이날 이의를 신청,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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