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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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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폐기물관리법 개선 건의,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사례로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6일 동구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골자이며, 법이 개정되면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동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항이 개정 예정이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신고 및 폐기물 자율· 위탁처리 의무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 있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대형식당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동구청은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 건강보험 지원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대구 동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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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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