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330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총 지급 대상자 58만 3328명 중 53만 2314명이 신청해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91.2%에 이르는 수치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상자 1인에게 25만 원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지급을 완료한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40만 8397명(1020억 9900만 원)으로 76.6%를 차지했고,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은 12만 3917명(309억 7900만 원)으로 23.3%를 보였다.
이와 함께 23일 0시 기준 이의신청 건수는 총 2233건(온라인 국민신문고 495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738건)이 접수돼 행정시 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의신청 TF팀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이혼(390) 동거인 조정(288) 비동거 맞벌이(131) 등 가구구성 변경이 869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773건(34.6%) △해외 체류 후 귀국 261건(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읍면동(오프라인)과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처리기한은 12월 3일까지다.
한편 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이 방문해 신청·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260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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