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상정한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추가 확보된 예산은 21년도 본예산 1억7천만 원 대비 17.6% 증액된 3천만 원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급증으로 기존 확보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난 8월 말 중단됐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공공요금 체납비 등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구당 30만 원 이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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