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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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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달라진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운행시간 조정, 택지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 반영...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전남 여수시가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노선개편의 주요 내용은 운전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첫차와 막차 등 운행시간 일부 조정과 택지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노선 변경 및 중복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이다.

▲전남 여수시가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프레시안 D/B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 주52시간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행 노선버스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5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되며 오는 28일 10시 30분에는 돌산읍사무소, 15시 소라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9일 10시 30분 율촌면사무소, 시내권은 30일 10시 30분 시청 회의실, 다음 달 6일 11시에는 화양면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설명회 외에도 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설명자료 열람 및 온라인 의견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운행횟수 및 첫차와 막차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이용수요 및 민원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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