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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로등 현수기, 옥외광고물’ 등 게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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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로등 현수기, 옥외광고물’ 등 게시 기준 마련

경북 포항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됨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게시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허가(신고)절차 없이 게시되어 왔다.

포항시청 전경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제작·게시돼 차량 통행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는 해당 구청에 신고하고, 수수료(3,000원/장)를 납부한 후 기준에 적합하게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현수기 게시 방법은 가로 70㎝, 세로 200㎝ 이내의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등이며,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자진 철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포항시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된 가로등 현수기로 인한 도시변 미관저해 양상을 개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신고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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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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