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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생분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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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생분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도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1357개소와 일반숙박업 841개소 식당 카페 등 1만 9696개소다.

▲.ⓒ제주도청

정부의 유흥시설 방역 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나, 제주의 경우는 강화된 3단계 적용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내 유흥시설에는 업소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식당·카페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기간기준 중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만~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지난 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인터넷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각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유흥시설은 994개소 일반 식당 등은 302개소가 신청했다.

한편 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을 돕기 위해 비접촉 발열체크기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소 등 2만 5천여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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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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